귀국 세관: 면세한도와 신고 체크
일본 면세점에서 샀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.
한국 입국 면세한도 (1인 기준)
| 구분 | 면세 범위 |
|---|---|
| 기본 면세한도 | 미화 800달러 이하 (해외·국내 면세점 구매품 합산) |
| 술 | 합계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(기본 한도와 별도). 병 수 제한은 2025년 3월 21일에 없어졌습니다. |
| 향수 | 100mL 이하 (별도) |
| 담배 | 궐련 200개비 등 (별도, 종류별 기준 다름) |
만 19세 미만은 술·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하세요. 자진신고하면 세액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고,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 정확한 감면율과 한도는 관세청 안내를 따르세요.
신고 전에 계산하기
신고 방법
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, 관세청이 안내하는 모바일 신고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고할 것이 없으면 면세 통로로 나오면 됩니다.
공식 확인처
-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안내: https://www.customs.go.kr/ (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)
- 농림축산검역본부 휴대 반입 검역: https://www.apqa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