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국 세관: 면세한도와 신고 체크

일본 면세점에서 샀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.

최종 확인일 2026-10-04

한국 입국 면세한도 (1인 기준)

구분면세 범위
기본 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하 (해외·국내 면세점 구매품 합산)
술합계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(기본 한도와 별도). 병 수 제한은 2025년 3월 21일에 없어졌습니다.
향수100mL 이하 (별도)
담배궐련 200개비 등 (별도, 종류별 기준 다름)

만 19세 미만은 술·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하세요. 자진신고하면 세액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고,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 정확한 감면율과 한도는 관세청 안내를 따르세요.

신고 전에 계산하기

신고 방법

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, 관세청이 안내하는 모바일 신고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고할 것이 없으면 면세 통로로 나오면 됩니다.

공식 확인처